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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수면 보천사, 남의 땅 침범 후 무단사용 및 산림훼손 등 각종 불법 의혹 제기

김운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4/07 [15:05]

 

▲ 보천사 전경     ©

  

[뉴스파고=김운철 한광수 기자] 전북 군산시 소재 한 사찰에서 각종 불법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근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무성한 불법을 자행한 의혹이 있는 종교시설로서, 인근 주민의 자그마한 불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며 비난을 더하고 있다. 

 

화장실 건축과정에서의 규정위반 

 

서수면 축동리 소재한 보천사는 최근 국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기존에 있던 바로 옆에 화장실을 신축했는데, 이 과정에 이격거리 및 출입문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좌측이 기존 화장실이고 우측이 보조금 1억원을 포함 총 1억1천만원을 투입해 건축한 화장실. 화장실 입구가 절 측에서 임의로 포장한 콘크리트 포장부분인 타인의 토지쪽을 향하고 있다. © 뉴스파고

 

제보자는 “건축하면서 건축신고 당시 제출했던 도면과는 달리 인접한 타인토지와의 경계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무시하고 건축물 끝선이 경계선에 닿다시피 축조하는 바람에 건축을 완료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출입문도 우리 땅 쪽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천사 화장실 건축 관계자는 “화장실은 규정에 맞게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맞추어 공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며, 군산시 관계자는 “아직 준공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거쳐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찰 건축물의 인접 토지 침범 및 불법쓰레기 소각 등

 

제보자는 또 “보천사가 건축물을 축조하면서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돌담도 쳤으며, 아예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이용하듯 기존에 있던 산림을 훼손하고 하우스를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쓰고,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소각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소각시설을 철거하면서 철거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 항공사진으로 보천사 건축물이 인접토지경계선을 넘은 것이 보인다.    ©뉴스파고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  현장에는 이렇게 훼손된 산림이 서너 곳 있다.  © 뉴스파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쓰레기 소각시설. 취재 당일에는 현재 철거된 상태로,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철거물이 인근에 불법매립됐다. © 뉴스파고

 

 사찰에서 인접한 타인 토지의 산림을 훼손하고 설치사용하다 최근에서야 철거한 비닐하우스 © 뉴스파고

 

 

▲  불법가설건축물로 보이는 컨테이너    ©뉴스파고

 
이와 관련 보천사 관계자는 “1996년에 이 절로 왔는데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은 인접토지주가 측량을 하면서 알았다. 현재 소송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하우스, 소각시설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기 전에 큰 스님이 쓰고 있던 것으로, 이후 우리 땅인지 알고 썼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보천사 관계자는 소각시설 철거와 관련 “산 주인이 소각시설 옆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넓히면서 소각시설을 철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접 토지주는 “무슨 스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몰랐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절을 보수하는 과정에 건축물이 우리 땅을 침범하는 것 같아 ‘침범하지 말라’고 하니 ‘알았다’ 하더니 몇 달 만에 와보니 우리 땅을 침범했고, 이후 돌담을 쌓는 것을 보니 우리 땅을 침범해 똑같이 침범하지 말라고 하니 또 알았다고 해서 나중에 가보니 역시 우리 땅에 돌담을 쌓았던 것이고, 하우스는 공사기간에 물건좀 보관했다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공사가 끝나고 몇 년이 흐르도록 차지하고 있는 등 우리 땅을 이렇게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녹음내용을 들려줬다.

 

제보자가 들려준 인접 산지 관계자와 보천사의 또 다른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에는 “2008~9년도쯤 절을 건축했을 텐데, 와 보래서 가 봤더니 사찰 건축물 기와를 살짝 드는 것을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 당시 불법건축물이라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사진이 있어야 하니까? 기와를 들어올리는 것만 사진 찍고 허가를 낸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우스 지을 땅이 남의 땅이라 하길래, 그럼 하지 마세요 남의 땅에 왜 합니까(하우스를 설치합니까?) 했더니 (스님이)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녹음파일에는 또 “전화로 뭣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화장실 정화시설 문제로 시의원 누구누구에게 전화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00의 동생이 시청 공무원이 아니냐? 그분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라‘고 한 적 있다. 이 분들은 예전부터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위 문제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처리하고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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