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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예약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아냐...국민권익위, 택시기사 심판청구 인용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4/08 [09:56]

 

▲ 착오로 예약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아냐...국민권익위, 택시기가 심판청구 인용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행선지가 같은 일반승객을 택시 예약승객으로 잘못 알고 태우는 바람에 예약승객을 태우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예약승객이 아닌 다른 승객을 승차시키고 주행하자 예약승객에 의해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 예약 승객과 약속한 장소 근처에 차를 세우자 한 승객이 승차하여 행선지를 묻자, 행선지가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승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다. 

 

이에 택시를 타지 못한 예약승객이 “당시 택시기사는 내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가는 목적지도 달랐다.”라며 서울특별시에 신고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A씨가 예약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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