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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유지 배타적 점유·사용 아닌 일시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위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4/19 [15:33]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해안에 위치한 카페가, 카페 앞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년여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배타적 점유·사용이 아닌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면서 처분을 취소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7월, 당진시 해안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에게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대부계약없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226만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처분했다.

 

사건 국유지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해, 커페와 일단으로 함께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사건 국유지를 단독으로 무단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것이 자산관리공사의 처분에 대한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청구인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를 도로로 인식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국유지가 개방되어 공지상태로 있기 때문이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어서 반드시 사건 국유지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국유지상에 포장을 하거나 울타리 등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도로는 마을 어촌계에서도 해산물 채취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바다를 보기 위해 진입하고 있어,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만으로 배타적인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국유지상에는 울타리, 차단기 및 경계표시 등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시설이나 표식도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캎 이용객 이외에 일반 공중도 이사건 국유지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페는 사건 국유지를 통하는 외에 인접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가 개설돼 있고, 위 진입로 입구에는 이 사건 카페를 안내하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으며, 진입로 입구에서 카페 건물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위 진입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어촌계장이 사건 국유지를 해안정화사업, 해산물 운반차량의 통행 및 주차 등 주민과 어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비록 사건 국유지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이를 두고 청구인만이 국유지 전체에 대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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