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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 산재 신청 1년 9개월 동안 아무 연락 없던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사망하자 '반려통보'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과와 해명도 없이 일방적 반려 통보한 근로복지공단의 몰염치한 행정을 규탄한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9/30 [17:18]

 

▲ 삼성디스플레이 근로자 산재 신청 1년 9개월 동안 아무 연락 없던 근로복지공단, 피해자 사망하자 '반려통보'(사진=반올림 카페 갈무리)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난 2019년 12월 산재신청을 한 여귀선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사망 열흘 만에 반려통보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고 나섰다.

 

반올림은 30일 성명을 통해 "추석 연휴에 삼성 디스플레이(구 삼성전자LCD) 유방암 피해자 여귀선 님이 끝내 세상을 떠난 슬픈 소식을 접했다"며, "여귀선 님은 201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제기했지만,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심각한 처리 지연으로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난 9월 19일 돌아가셨다. 산재가 인정되어 병원비, 간병비 등 가계의 부담을 덜고 싶어 했던 여귀선 님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여귀선 님의 사망 소식을 듣자 정말 빠르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반려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가 이제 죽고 없으니 당사자가 생전에 청구한 요양급여 신청 건을 반려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안내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족과 대리인,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의 몰염치한 행정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근로복지공단을 비난했다. 

 

반올림은 "아픈 당사자가 투병 중에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산재처리가 되지 못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실 때 늑장 처리에 분노한 남편의 항의글을 실어 지난 8월 2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답변기한을 2차례 연장만 했을뿐,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와 해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 유족이 된 지 이제 10일이 됐다. 아직 ‘상중’이라고 여길만한 시기인데,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유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신청을 서두르라고 통보하는 것이, 이제 와서 처리지연 문제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행동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에 앞서 돌아가신 분이 신청한 사건이 왜 늦어졌는지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끝으로 "아픈 노동자의 관점에서 슬픔을 가눌 길 없는 유족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면서, "고 여귀선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몇 년째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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