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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운수종사자에 징구한 친절서약서...인권위 '인권침해'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제기 않겠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10/01 [14:00]

 

▲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제기 않겠다' 천안시 운수종사자에 친절서약서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가 지난해  관내 운수종사자에게 공문을 보내 징구하도록 한 친절서약서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판단과 함께, 서약서 징구를 강요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천안시가 지난해 12월 버스회사에 보낸 친절서약서© 뉴스파고


사건은 천안시가 지난해 12월 1일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 '버스운행 승무원이 난폭, 불친절행위로 신고될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친절서약서를 받도록 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버스회사로부터 친절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민원이 인권위에 접수됐고, 인권위에서는 지난 6월 4일(송달 9월 28일) "천안시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내심의 주관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하고,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천안시장은 관련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길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버스승무원이 버스이용객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회규범 등 다수의 사고와 가치관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친절에 관한 내심은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외부인이 개입하여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진정인 등이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친절에 관한 내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침묵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가 시행한 공문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통보하면서 법규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 도입, 버스 운전자격 취소 등의 법적강제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어서 '전 직원 친절서약서를 포함'한 친절향상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공문의 내용은 버스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의 의무와 서약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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