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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내버스 A회사의 대표 및 임원 급여 약 13억 4천만 원 반환 판결 환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10/06 [14:11]

▲ 천안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신설·다양한 시책 고질적인 문제 개선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9월 17일 천안시 시내버스 모 회사 주주가 제기한 대표와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이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실련은 6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이 천안 시내버스 A사가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대표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약 13억 4,100만 원에 대해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법원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시내버스 모회사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보수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됐다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면서, "반환금액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대표가 받은 약 11억4,100만 원과 임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받은 약 2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은 바 없었고,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회사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대표 3억 성과급, 보수 400% 인상, 임원 보수 한도를 7억5천만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임금을 3년 연속 동결하면서도, 대표가 보수를 받아갔다는 것에 대해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무책임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사의 선임과 그 보수 결정에 관한 사항(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대표와 임원의 보수지급 관련해 적법·유효한 주주총회결의가 없었고 이사회에 이를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의 유효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실련은 "모회사의 모 운전직 근로자에 의하면, 현재 시내버스 모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이 연명해가는 상황이고, 운전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2020년 동결했고 2021년에는 무사고 수당만 월 30,000원 인상하면서도 대표나 이사들은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회사의 어려움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2021년 금융감독원전자시스템에 공시된 모회사의 2020년 재무상태표 상 자본금(보통주) 960,000,000원이고 부채는 16,833,742,826원(유동부채 3,373,714,709원, 비유동부채 13,460,028,117원)이고, 자본은 –10,405,486,993원으로 부채비율 1,750%로 완전자본잠식상태"라면서, "천안시의 보조금은 2019년 10,277,624,066원이고 2020년에는 11,923,356,103원이다. 그리고 근로자도 265명(2020년 천안시 시내버스 전 노선 표준 운송원가산정 용역보고서)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는 못할망정 대표와 임원들이 보수를 받겠다는 발상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각 3사에 대해 적자노선손실보전 및 환승 등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을 확보하고, 특히 매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과다하여 완전 자본잠식상태의 회사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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