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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박경귀 현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박경귀 시장이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11/01 [15:56]

 

▲   아산경찰서, 박경귀 현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아산판 대장동 사건 의혹을 제기하며 상대 후보인 오세현 후보를 몰아붙였던 박경귀 현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반면, 박경귀 시장이 오세현 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종결처리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경귀 시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양 후보 측에서 모두 고소 고발을 했는데, 박경귀 후보측에서 고소한 건은 불기소 처리했고, 오세현 측에서 고발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면서, "박경귀 후보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인데 일부 허위사실이 있었다. 구체적인 허위사실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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