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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청구 받은 때부터 지급의무 있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4/30 [09:43]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지료를 청구받은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기는 원고들은 2014년 장사법 시행 이전에 2기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의 일부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피고에게 청구했고, 원심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자, 기지분묘권자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 한다."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 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묘 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공 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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