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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 수사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지속 발생...재발방지 노력해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7/14 [09:39]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에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무강화교육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이 관심을 갖고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3월 수사지연 방지 등 수사절차 준수를 위해 경찰청에 주기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청은 “감사, 수사심의신청 제도 등을 통해 수사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옴부즈만은 권고 이후 지금까지 고소·고발사건 수사지연과 진행상황 미통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예를 들어, 피의자 미출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사를 지연하거나 민원인이 문의했을 때만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이마저도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경찰수사규칙」에서 정한 ‘고소․고발사건 수사기간’과 ‘진행상황 통지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과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그간 민원 사례를 볼 때 수사결과와 같은 실체적인 사항 못지않게 수사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며,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청의 적극적인 관심 및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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