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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를 영상통화요금으로, 공지사항도 고객 부담'...국민권익위, 공공기관에 부당요금 개선 권고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8/17 [09:47]

▲ 음성통화에 영상통화요금제 및 공지사항 모두 고객 부담...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개선 권고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시민이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통화할 때 음성통화가 아닌 영상통화 요금을 부과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민이 부담하던 1분정도에 해당하는 안내멘트 등에 대한 요금부담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대부분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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