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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배출가스 관련 '부당표시·광고로 과징금 철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9/08 [13:40]

 

▲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배출가스 관련 '부당표시·광고로 과징금 철퇴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로 인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한 문제의 차량들에는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임의설정)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적 주행조건(예: 주행시작 후 23분 이후, 운전대 회전)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이유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된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특정 차량이 임의설정 행위 등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여 제작되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와 함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5개 법인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AVK 및 구 FCA코리아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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