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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업체 축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A도의원 감경처분 압력(?) 의혹

식약처로부터 생산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홍성 산란계 업자 ‘감싸기’ 논란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1/09/29 [08:07]

 

▲ 홍성군 업체 축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충남도의원 감경처분 압력(?) 의혹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홍성군 소재 계란선별포장 한 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식약처에 적발돼 충남도와 홍성군에 행정처분이 통보된 가운데, 이를 감경해 달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및 수집판매와 관련 위해사범으로 적발됐으며, 해당법령에 따르면 영업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 관계자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난각 표시정보(계란의 생산일) 등을 위반해 산란일자를 4주 내지 8주 앞당겨 표시했고, 오염란과 깨진 계란도 유통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란난각번호는 산란일자, 생산자, 사육환경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충남도의원 중 한 사람이 충남도에 몇 차례나 전화해서는 경고 정도로 처분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성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식약처에서 통보가 왔는데, 우리 한테 온 것은 두 가지 법률에 따른 처분 중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선별포장업과 관련된 것은 충남도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통보된 것은 유통시켜서는 안되는 파란을 폐기할 장소에 보관하다 폐기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계란과 같이 보관했다는 것과, 36시간 안에 난각에 표시를 해야 하고, 하루마다 나오는 양이 있다. 3일된 계란하고 2일된 계란, 하루 된 계란을 구분을 해서 관리했어야 하는데 날짜가 하나도 안 찍혔다는 것이 허위표시로 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행위는 영업취소가 가능하고 다른 한 가지는 영업정지 14일에 해당된다"면서, "절차를 거쳐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의원과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도의원은 주무관이 아닌 윗 선과 통화한 것으로 추정)"면서, "폐경계란과 관련 통은 구획은 돼 있었는데 폐경계란을 폐기통에 안버렸고, 버릴 때 섹소를 섞어야 하는데 색소를 섞지 않았다"며, "현재는 영업정지 사전처분을 통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압력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홍성군 지역구인 A의원은 “(충남)도와 3번 통화했는데 2번은 내가 한 것이고 한 번은 도 공무원이 해서 받은 것”이라면서 “경고로 처분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단지 지역구민과 관련된 것이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만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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