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작위 수여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으며, 정부는 과거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 일가의 재산 일부를 환수해 왔고, 이번에는 후손이 이미 처분해 현금화한 31필지 매각대금 자체를 정조준했다.
이번 소송의 관건은 시효 다툼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선고에서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부칙 해석을 제시하며, 국가귀속 결정의 공익성과 확정판결의 효력을 구분해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이에 형식적인 소멸시효 항변이 공익적 환수 취지에 배치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매각대금 환수 시도는 법리적 기반을 한층 확보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청구가 ‘원금’뿐 아니라 법이 정하는 범위의 지연손해금까지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치밀하게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제기한 별개의 환수 소송에서 인접 필지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매각대금 일부 반환 판결을 이미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서, 후손이 챙긴 ‘현금화 이익’ 자체를 국가로 귀속시키려는 단계다.
정치·사회적으로도 함의가 작지 않다. 친일재산 청산의 법적 토대가 판례를 통해 재정비되면서, 단순히 등기상 소유권 환수에 머물지 않고 처분이익까지 환수하는 ‘2차 청산’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의 소 제기 소식은 주요 매체를 통해 일제히 전해졌고, 국민적 관심 속에 사건의 진행과 판결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친일 협력 대가로 축적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특별법의 명령을,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끝난 사안에도 어떻게 적용·집행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법원이 공익성과 권리남용 판단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향후 유사 사건의 준거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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