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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산장비 과다 구매에 등기특별회계 남용까지… 감사원 12건 적발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13:56]

대법원, 전산장비 과다 구매에 등기특별회계 남용까지… 감사원 12건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9/01 [13:56]

▲ 대법원, 전산장비 과다 구매에 등기특별회계 남용까지… 감사원 12건 적발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감사원이 대법원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전산장비 과다구매와 회계 유용 등 총 12건의 부적정한 행정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과 소속 기관이 집행한 예산, 계약, 회계업무 전반을 점검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실지감사는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으며, 감사원은 주의 9건과 통보 3건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산장비 도입과 계약 과정에서 예산을 크게 낭비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 범위를 잘못 설정해 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장비를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필요한 물량인 1만 9,004대보다 5,660대를 더 구매해 약 5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 이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으로 6천대가 넘는 컴퓨터가 예비품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프린터와 스캐너 역시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사들여 수천 대가 창고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체결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업체와 121건의 계약을 체결해 규정을 위반했다.

 

도서 구매와 원고료 지급 등 출판 관리 분야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편찬도서 31권을 정상적인 계약 없이 먼저 제공받은 뒤 사후에 계약을 맺거나 무계약 상태로 방치했다. 5천만 원이 넘는 도서 구매 시 거쳐야 하는 일상감사 절차도 빠뜨렸다. 지침상 금지되어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원고료와 심사료를 사법발전재단을 통해 우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법원실무제요' 등 공공저작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인쇄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해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 집행과 예금 관리의 허점도 함께 드러났다. 아파트 경매사건 조사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여비를 과다 지급한 비율이 94.5%에 달했다. 직원의 보관금과 공탁금 횡령 사고로 파면 처분을 내리고도 감사원법에 따른 망실 사실 통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적자가 늘고 있는 등기특별회계에서 명예퇴직수당과 일반회계 인건비를 가져다 썼으며, 대법관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주류 구매 등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역이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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