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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도 거치지 않은 ‘무상 경품 제공 약속’은 무효이지만, 조합원가입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사건(대법원 2025다211932)은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선착순 내지 이벤트 당첨자에게 2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교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총회의결을 통해 무상 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은 “총회의결이 없는 무상제공 약정은 무효이므로, 가입계약도 무효”라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원심은 “무상제공 약정이 총회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조합장이 이를 단독으로 체결한 사실을 조합원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상제공 약정과 조합원가입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라며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
첫째, 주택법령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과실 없이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은 “무상제공 약정은 무효”라고 못박으면서도, 원고가 애초에 무상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점을 들어 조합원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총회의결 없는 경품 약속이나 혜택 제공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다만, 그러한 약정의 무효가 곧바로 가입계약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 관계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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