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수수료 10%…‘광고주 부담’ 법 취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박수현 의원 "수수료, 현행법 따라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지 점검해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정부광고 수수료의 실제 지출 주체가 법에서 정한 ‘광고주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은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비용의 10%를 재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특히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2024년 기준 정부광고 매출은 약 1조3,000억 원, 수수료 수익은 1,09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역언론에 대한 환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은 전체 지역신문의 6.7%에 불과하고, 정부광고를 한 건도 집행받지 못한 지역신문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의 광고비로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에서 수수료 수익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반면, 실제 지역언론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수수료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8조 제2항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이전 국무총리 훈령 시절 언론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던 구조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은 것이다. 따라서 광고주는 언론사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별개로 수수료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며, 광고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뒤 지급하는 행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박 의원은 “일부 기관이 광고비 총액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언론에 지급한다면,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언론에 전가되는 셈”이라며 “문체부는 수수료 지출이 현행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광고법 제13조’는 문체부 장관에게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총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광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언론 신뢰의 근간”이라며 “수수료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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