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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농작물 병해충 조기대응 기반 마련

-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09/04 [14:51]

대전시의회, 농작물 병해충 조기대응 기반 마련

-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9/04 [14:51]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가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병해충 발생 양상과 외래 병해충 유입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4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해, 지역 내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예비관찰·방제단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방제단의 역할과 운영 방식도 규정했으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김민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와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예비관찰·방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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