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

“주말 소음·먼지 더는 못 참는다”… 모종 힐스테이트 주민들, 서한이다움 공사 중단 촉구

법적 기준만 외치는 아산시와 시공사… 모종동 아파트 입주민들, 환경분쟁조정 등 강경 대응 예고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20 [17:27]

“주말 소음·먼지 더는 못 참는다”… 모종 힐스테이트 주민들, 서한이다움 공사 중단 촉구

법적 기준만 외치는 아산시와 시공사… 모종동 아파트 입주민들, 환경분쟁조정 등 강경 대응 예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20 [17:27]

▲ “주말 소음·먼지 더는 못 참는다”… 모종 힐스테이트 주민들, 서한이다움 공사 중단 촉구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 모종 네오루체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서한이다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장기간 심각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공사가 촉박한 공사 일정을 이유로 주말과 공휴일까지 작업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공사와 수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했으나 업체 측은 “법적 기준 범위 내에서 시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갈등을 키웠으며,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주민 측 요구액과 공사업체가 제시한 금액 간의 격차가 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현장 소음이 지속적인 수치보다 중장비 가동이나 자재 낙하, 덤프트럭 이동 시 발생하는 순간적 충격음 형태가 많아 실제 체감 피해가 심각함에도 행정 기관의 측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상 65데시벨 이상이 5분 이상 연속 발생해야 처분 대상이 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기초공사 당시 소음 수치가 72dB을 넘어 시공사가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음뿐만 아니라 날리는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조차 열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주민들은 아산시가 직접 현장의 살수차 가동과 저감 시설 가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산시 공동주택 담당 부서는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 한 공사를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우며 안전 및 세륜 시설 점검 수준의 조치만 가능하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기후환경 부서 역시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자체와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단계적으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공사 및 행정 기관과의 협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