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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감사결과 공개에 있어 극히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타 기관 감사결과에 비해 극히 소극적이며, 관련 법률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충청북도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결과를 살펴 본 결과, 감사원 등 다른 지자체에서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문을 공개하지 안ㅎ을 뿐더러,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도 대폭 축소해 대부분 한 페이지 분량의 12줄 정도의 개략적인 사실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북도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위 규정에서 공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우리도는 열람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처분 내용별로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충북감사관의 해명과는 달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감사기준 14조 2항에 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 규정돼 있음을 볼 때, 충북도가 법률에 따라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오히려 관련 법률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부 기관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읽기전용으로만 공개하고 있어 공공감사기준에서 정한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감사결과 이용의 권리를 제한하고 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감사결과를 공개하긴 하나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로 막은 상태로 공개하는 이유로, 언론인이나 다른 연구단체 등에서 이를 이용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공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각 감사기구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일부만, 혹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소극적 공개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정부 3.0에 맞게 감사결과 전부의 공개와 함께 이용 가능한 상태로 공개해, 국민누구나 감사결과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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