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장기간 사용 용인 후 처분 번복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06 [09:25]

▲ 국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립대학교가 지방정부에 공익적 목적의 국유재산 사용을 먼저 요청한 뒤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거액의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교가 대학 정문 인근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과 회차지로 사용해 온 지방정부를 상대로 과거 사용기간을 문제 삼아 부과했던 1,779만 원 상당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과거 2015년 ㄱ대학교는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지방정부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먼저 협조를 구했으며, 이에 지방정부는 약 8,0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공익 목적의 주차 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했다.

 

그 후 지방정부는 해당 국유지를 시내버스 주차장 등으로 계속 활용해 왔고 A대학교 측은 관련 사업 추진 공문과 공사착공 통보서 등을 수령하여 사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사용중지 요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A대학교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2025년 9월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1,779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지방정부는 장기간 묵인한 국유지 사용에 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심위는 대학교가 먼저 시설조성을 요청해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점과 더불어 장기간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로서는 대학 측이 국유지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청이 장기간 용인한 사용 관계를 뒤늦게 번복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행정처분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한 재결사례"라며 "향후에도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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