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년만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 시행
주택의 중개보수 개정조례 17일부터 공포·시행
뉴스파고
| 입력 : 2015/04/17 [13:53]
대전시는 주택가격 상승 및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주택 중개에 적용됐던 기존 0.9%의 중개보수 요율은 0.5% 이내로, 전세가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최종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면 되며, 조례 적용시점은 17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종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중개보수료가 발생돼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매매와 전세가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들의 주택거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부동산중개업계와 ‘직무연찬회 및 교육’ 등을 통해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협업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