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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천안서 20대 보험사기 일당 24명 검거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8/19 [10:59]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천안서 20대 보험사기 일당 24명 검거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8/19 [10:59]

▲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내기 위해 달려오는 반대편 오토바이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활동하던 20대들이 선후배와 지인 등을 끌어모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0대·남성)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4명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 동안 모두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 주변 인맥을 활용해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주로 이들의 생활 근거지인 천안지역 교차로 등에서 이뤄졌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공범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는 방식이었다.

 

특히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 역할을 미리 나눈 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은 범행에 참여한 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통신수사,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행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피의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조직적·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추적해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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