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공동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빈 건축물은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어 정확한 현황 파악과 신속한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특별법은 흩어진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매년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 정보시스템과 통계를 관리하게 된다.
실질적인 정비를 위한 지원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빈 건축물 밀집 지역을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비 보조·융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 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늘리는 조치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하고 필요시 직권철거를 시행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장기 방치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쇠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방치된 빈 건축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빈 건축물을 철거 대상을 넘어 정비와 활용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여 여야 협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최종 통과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