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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면직자 불법취업 위반자 11명 적발...고발 및 해임요구

신재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0/24 [11:09]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면직자 불법취업 위반자 11명 적발...고발 및 해임요구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5/10/24 [11:09]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면직자 불법취업 위반자 11명 적발...고발 및 해임요구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이 적발돼, 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의 고발이, 3명에 대해서는 해임이 요구됐다.

 

24일 국민권익위 홍영철 심사기획과장의 브리핑에 따르먼,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재취업’으로 8건이었고, 공공기관 취업 2건,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 1건이 뒤를 이었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다.

 

주요 사례로는, 중앙부처 공무원 A씨가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 B씨가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로 징역형을 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1,200만 원을 수수하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월 426만 원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씨가 금품·향응 수수로 파면된 뒤 퇴직 전 거래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7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아직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했다.

 

홍영철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여 부패 예방 및 공직사회 신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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