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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토착비리 단속서 2천2백여 명 검거… 11월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2차 고강도 단속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8 [17:23]

경찰, 1차 토착비리 단속서 2천2백여 명 검거… 11월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2차 고강도 단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8 [17:23]

 

▲ 경찰, 1차 토착비리 단속서 2천2백여 명 검거… 11월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2차 고강도 단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한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8개월간 실시한 1차 단속을 통해 총 785건, 2288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 조치됐고, 범죄수익 40억 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이뤄졌다.

 

유형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 조작 등의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권한남용'이 968명,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한 '수의계약 불법행위'가 149명(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민간기업 관계자가 862명(38%)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 사회와 민간을 연결하는 '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 검거됐는데, 전체 구속 인원 31명 중 10명(32%)이 알선 브로커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차명으로 업체를 설립 후 지방 기초의원 지위를 이용해 5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경남 거창), 예산편성 및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4억 5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초의원 등 20명 검거(경기남부),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지방의회 의장 검거(서울 강서) 등이 꼽혔다.

 

경찰은 이번 1차 단속에 이어 11월부터 단속 대상을 지자체 및 지방의회 중심에서 법조·군·경찰·세무·교육·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단속 유형도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지역 유착 5대 비리'로 재편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 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 노출 방지 및 검거보상금 지급 등 철저한 보호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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