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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놓쳤어도 불가피한 사유라면…” 국민권익위,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의견표명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1 [09:04]

“신청기한 놓쳤어도 불가피한 사유라면…” 국민권익위,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의견표명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1 [09:04]

 

▲ “신청기한 놓쳤어도 불가피한 사유라면…” 국민권익위, 부모급여 소급 지급 심의 의견표명     ©

  

해외 출생 후 현지 서류 오류 등으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넘긴 민원인에 대해, 단순 기한경과를 이유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소급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 관련 서류의 성별 오기(誤記)로 정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ㄱ씨는 지난 2025년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현지 출생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되어 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이로 인해 부모급여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소급 지원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등에 따르면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출생서류 성별 오기가 민원인 ㄱ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정정 소요 기간도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던 점, ㄱ씨가 서류 정정 및 국내 출생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부모급여의 입법 목적이 아동 양육 부담 경감 및 복지 증진에 있으므로, 단지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신청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소급지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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