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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갈등으로 첫 삽도 못 뜬 식품공장… 국민권익위 현장조정으로 해결

- 권익위, 30일 신안군가족센터서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기관 합의 도출
- 신안군-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속 추진 약속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30 [14:30]

도로점용허가 갈등으로 첫 삽도 못 뜬 식품공장… 국민권익위 현장조정으로 해결

- 권익위, 30일 신안군가족센터서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기관 합의 도출
- 신안군-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신속 추진 약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30 [14:30]

▲ 도로점용허가 갈등으로 첫 삽도 못 뜬 식품공장… 국민권익위 현장조정으로 해결     ©

 

도로점용허가 권한과 행정절차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견해 차이로 식품가공공장 설립에 차질을 빚던 기업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의 현장조정을 통해 마침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신안군가족센터에서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안군 및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 식품가공공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일원에 지역특산품 제조·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기업 대표 ㄱ씨는 공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국도 2호선 신장교 하부 도로구역 일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 간 권한과 법적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이로 허가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공장 신축에 큰 차질을 겪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당시 신안군은 신장교의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교량 하부 도로점용허가를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이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시행허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 관리 현황과 관계기관 의견을 정밀 검토한 뒤,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기업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 양 기관의 합의를 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안군은 오는 11월까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신장교 하부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고,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협의 승인하기로 했다. 이후 신청인 ㄱ씨가 신안군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신안군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허가를 처분할 예정이다.


권석원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 간 입장 차이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원만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 고충 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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