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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15개 시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258건...예산군 82건으로 최다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11/06 [13:05]

충남도·15개 시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258건...예산군 82건으로 최다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11/06 [13:05]

▲ 충남도·15개 시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예산군 82건으로 최다 © 뉴스파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개한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군의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파고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예산군의 부당수령 적발건수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69건, 2025년 4건, 올해 9건이다. 해당 기간 부당수령 확인금액은 115만 2590원이며, 환수 결정금액 691만 5560원은 전액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산군은 부당수령 적발과 관련해 징계나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초과근무 제외시간을 입력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반복 적발이나 위반 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등 징계의결 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차례 감사에서 동일 공무원의 부당수령이 여러 건 확인되더라도 감사상 적발 횟수는 한 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이 공개한 82건 역시 실제 적발 공무원 82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동일인이 여러 건 적발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적발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기관의 적발 현황을 보면 충남도가 70건으로 예산군 다음으로 많았고, 논산시가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도는 2024년 33건, 2025년 27건, 올해 10건의 부당수령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24년에는 중징계 11명, 경징계 14명, 훈계 7명, 주의 1명 등 모두 33명에게 징계 또는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논산시는 같은 기간 52건이 적발됐으며, 관련 징계 또는 신분상 조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천안시는 15건, 당진시는 7건, 부여군은 6건의 부당수령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각 기관은 부당수령액 환수와 가산징수 등의 금전적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관별로 적발건수와 신분상 조치건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징계 수준이나 관리 실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올해 통계는 9월 말까지의 실적이어서 앞선 연도와 직접 비교할 때는 이 같은 집계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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