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참석자가 없어 교육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강사료가 지급됐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홍성군의 보조금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회수·반납 대상 금액은 1억1천만 원을 넘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제169회 회의에서 '2026년 홍성군 보조금 등 특정감사' 결과를 심의·확정하고 이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감사반 4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문화·체육·관광과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과 보조금 관련 제보, 위탁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행정상 처분은 시정 10건과 주의 2건 등 모두 12건이다. 재정상으로는 회수 824만1천 원, 반납 1억 207만4천 원 등 총 1억 1031만5천 원 규모다. 관련 공무원 8명에게는 훈계 3명, 주의 5명의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 결과 결혼이주민 가정 지원사업에서는 공모와 부서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한 사단법인을 2024년과 2025년 보조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해 동안 지원된 보조금은 6400만 원이다. 이 사업에서는 참석자가 없어 교육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강사료 8만 원이 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보조금 정산 관리도 허술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지원사업에서는 홍성군이 2023년 12월 26일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2년 3개월 동안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감사 직전인 올해 3월 24일에서야 정산을 마쳤다.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 동호인 대회에서는 팀당 15만 원씩 받은 참가비로 69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지만, 주관 협회는 군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업 종료 후 다른 행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실적보고서에도 수익금 발생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2024년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도 참가자 248명에게 받은 출품료 496만 원이 사전 승인 없이 행사 다과비와 심사위원 식비로 쓰였다. 두 사업 모두 교부결정 당시 수익금을 정산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었지만 홍성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고 정산을 마쳤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미술대회 주관 협회는 대회와 시상식이 모두 끝난 뒤인 2023년 12월 28일 경광봉과 알루미늄 이젤 구입 명목으로 약 76만 원을 지출했다. 협회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수상작 전시회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금액이 가장 큰 대목은 도비 집행잔액이다. 홍성군 5개 부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문화·체육·사회복지 분야 17개 사업에서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1억 207만 4205원에 대해 충남도로부터 반납고지서를 받고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4월 21일까지 반납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신속한 반납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홍성군은 감사 결과를 모두 수용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 반납 예산을 편성해 도비 집행잔액을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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