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3년간 지방공무원 징계 53건 중 60%가 음주·성비위·폭력 관련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7/07 [13:25]

▲ 충청남도교육청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최근 3년(2023~현재)간 충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53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32명이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성희롱, 폭행 및 가정·아동보호 사건 등 범죄와 직결되는 비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의 60%, 10건 중 6건꼴에 해당하는 수치다.

 

충남교육청이 공개한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5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성희롱이 10건(19%), 폭행이나 가정·아동보호 사건과 관련한 비위가 7건(13%)으로 뒤를 이었다. 세 유형을 합치면 전체 53건 중 32건, 60%에 이른다.

 

▲ 충남교육청, 3년간 징계 53건 중 32건(60%)이 음주·성비위·폭력 관련  © 뉴스파고

 

세 유형을 합친 32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21건으로 66%에 달했다. 전체 징계 53건의 중징계 비율(4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 15건은 해임 2건, 강등 2건, 정직 11건 등으로 모두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로 끝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성폭력·성희롱 10건 가운데 성폭력은 3건으로, 파면 1건과 해임 2건 등 모두 최고 수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성희롱 7건은 감봉 5건, 정직 2건으로 처리됐다.

 

폭행이나 가정·아동보호 사건과 관련한 비위 7건은 상대적으로 처분이 가벼웠다. 불문경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건, 정직 1건이었다.

 

이 정도 비중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징계 10건 중 6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위였고, 유형별 처분 수위 차이도 컸다. 음주운전은 15건 전원이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은 반면 폭행이나 가정·아동보호 관련 비위는 절반 이상이 불문경고에 그쳐, 유형에 따른 처분 형평성도 따져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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