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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농민수당 제도화 첫발…박석연 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 지급 대상·절차·환수 규정 마련…농업 공익기능 강화 기대
- "농가 경영안정·지역농업 지속가능성 높일 제도적 기반"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6:50]

대전 유성구, 농민수당 제도화 첫발…박석연 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 지급 대상·절차·환수 규정 마련…농업 공익기능 강화 기대
- "농가 경영안정·지역농업 지속가능성 높일 제도적 기반"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7/27 [16:50]

▲유성구의회 박석연 행자위원장이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유성구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농민수당 제도 도입에 나섰다.

 

대전 유성구의회 박석연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급 대상은 일정 기간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가운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농업은 식량 생산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농업 정책과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농업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관해 농업인 단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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