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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천안사랑카드 결제 차단'에 '갑질' 논란...천안시는 방조?

"정산사 바꾸면 천안사랑카드 차단" 앱미터기 도입 놓고 택시 업계와 코나아이 갈등 심화공공 수탁 사업자가 결제망 볼모로 위협하는데… 천안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20 [09:00]

코나아이, '천안사랑카드 결제 차단'에 '갑질' 논란...천안시는 방조?

"정산사 바꾸면 천안사랑카드 차단" 앱미터기 도입 놓고 택시 업계와 코나아이 갈등 심화공공 수탁 사업자가 결제망 볼모로 위협하는데… 천안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20 [09:00]

 

▲코나아이, '천안사랑카드 결제 차단' 통보에 '갑질' 논란...천안시는 방조?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의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택시 미터기 정산사를 변경하려는 택시기사들에게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앱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해 시장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독 기관인 천안시가 이를 알고도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원의 결제망을 사기업의 이익 확보 볼모로 삼는 행위를 묵인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코나아이는 최근 택시운소 종사자사들에게 [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및 위약금 안내] 코나아이 앱미터단말기와 관련하여 기사님께 안내드립니다. 당사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말기 교체 및 타 정산사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철거 시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천안사랑카드 앱을 통한 호출 서비스가 불가합니다]라는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그러나 천안미터기 업체와 택시 업계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업계는 미터기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무엇보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재원인 천안사랑카드의 결제망을 일개 대행업체가 자신들의 단말기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공공수탁업체가 본인들 결제망을 볼모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천안시가 코나아이와 체결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플랫폼 개발 및 추가 운영비 등 그 외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일체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코나아이)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티머니 등 타 정산사를 이용하는 택시라 하더라도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으로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코나아이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코나아이는 수수료 이익 감소 등을 이유로 "타 정산사 미터기로 변경하면 결제를 끊어버리겠다"는 식의 공갈을 치고 있으며, 천안시 대중교통과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대행사의 입장만 두둔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천안시의 소유인 천안사랑카드를 지들이 끊겠다 말겠다 결정할 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방치하는 천안시 역시 공익 제보 대상"이라며 강한 분통을 터뜨렸다

 

천안시와 코나아이 간의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플랫폼 개발 및 추가 운영비 등 그 외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일체는 코나아이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코나아이는 타 정산사를 이용하는 택시라 하더라도 천안사랑카드 가맹점으로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수료 이익 감소 등을 이유로 결제를 끊겠다는 공갈을 치고 있으며 천안시 대중교통과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대행사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대중교통과는 "택시 앱미터기 변경과 관련한 계약 관계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시가 직접 관여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향후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택시 호출 서비스 중단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그 외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다'라는 내용은 천안사랑 카드발행·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별도의 외부사업에 따른 부가적 비용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천안시의 입장은 지난 2022년 천안시의 요청으로 법인 및 개인택시를 일괄 가맹 등록하게 했고,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연간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임에도 천안시가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 적용하게 해 시행한 사업임에도, '외부사업'이기에 시사 관여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또한 "코나아이는 가맹점에게 가맹취소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통보도 없이 사용을 중단시킨 일로 일부 법인택시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시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코나아이가 천안시보다 '갑'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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