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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통보한 게임장 위반, 예산군은 방치…충남도 감사 적발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6:09]

경찰이 통보한 게임장 위반, 예산군은 방치…충남도 감사 적발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7/27 [16:09]

▲ 예산군청 전경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경찰이 게임산업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게임제공업장 상당수에 대해 예산군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취소나 영업폐쇄 대상인 업소조차 감사 당시까지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2026년 예산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서 게임제공업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예산군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군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예산경찰서로부터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 11건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이 가운데 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지만, 예산군은 해당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한 게임제공업장은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나 경품 등을 환전한 혐의로 경찰 수사 결과가 예산군에 통보됐다. 게임산업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만으로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군은 해당 업소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 업소는 감사가 진행된 올해 5월까지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노래연습장 관리·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군은 경찰로부터 음악산업법 위반 사건 30건을 통보받고도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예산군에 게임제공업장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 통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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