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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교육 안 받으면 징역·벌금"…천안시, 위법 공문으로 1년 넘게 시민 '겁박'

국토부 “동대표 교육 미이수 처벌 없다”…천안시, 황당 법 적용에 ‘책임 전가’ 논란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31 [10:00]

"동대표 교육 안 받으면 징역·벌금"…천안시, 위법 공문으로 1년 넘게 시민 '겁박'

국토부 “동대표 교육 미이수 처벌 없다”…천안시, 황당 법 적용에 ‘책임 전가’ 논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31 [10:00]

▲ "동대표 교육 안 받으면 징역·벌금"…천안시, 위법 공문으로 1년 넘게 시민 '겁박'(사진=감사관실은 공동주택과의 공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작 공동주택과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시장 장기수)가 공동주택 동대표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시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위법한 공문을 발송해 1년 넘게 시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A씨에 천안시 주택과는 지난 2026년 5월 14일, 천안시로부터 동대표 교육 미이수 민원이 접수됐다며 의견서와 수료증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는 수료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7호를 들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형벌 조항을 명시해 유의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천안시 감사관실은 1차 답변에서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가, 2차 답변에서는 “주택과에서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그럼에도 처분을 내린 주택과는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 미이수 처벌이 아니라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안내”라거나 “감사관실이 공문을 잘못 발송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감사관실과 같은 의견이다.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1600-7004) 확인 결과 “동대표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처벌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 교육 미이수는 형벌은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설령 자료 제출 명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일 뿐, 현장 출입·조사 방해 시 적용되는 징역·벌금형 형벌 규정을 들먹인 것은 명백한 법률 오적용이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확인하는 뉴스파고 취재에 공동주택과 유경상 과장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위법한 공문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필요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담당자 징계와 정정 공문 재발송,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직무교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자문이든 법률검토든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해야지, 이미 잘못된 공문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은 커녕 또다시 자문을 받아 답변하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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