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앞으로는 공사 현장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이라면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현행법은 공사 현장이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는 경우에만 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로 뒀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르신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보호구역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돼도,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 위험은 눈앞에 있는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웠다.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인근에서는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될 수 있었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교통 취약계층의 보행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라며,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공사장 주변의 위험 요소가 차단돼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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