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공무원의 법령 검토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처리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오는 7월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대통령 지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한 결과물이다.
'AI 법령비서'는 전문 개발인력의 손을 빌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실제 업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탄생시켰다.
이처럼 단기간에 서비스 구현이 가능했던 것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이미 AI 환각을 최소화하는 '법령정보 RAG(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 구성되어 있었고, 법제처의 전문적인 업무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의 고유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력과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구축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행정 내부망의 '온AI 실험실'을 통해 이 서비스를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AI의 답변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므로 중간 검토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 범위는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질문에 답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데이터 24만 건을 포함해 총 3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법적 근거 데이터가 탑재됐다. 특히 자치법규의 경우 당초 2026년 하반기에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 여건을 우선적으로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AI 서비스를 더욱 다채롭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필수적인 AI 지식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 해석과 집행은 공무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며 "AI 법령 비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AI를 통해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오롯이 국민을 위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로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직접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깊다"라며 "앞으로도 기술력을 지속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확산해 국가 AI 생태계를 한층 더 견고하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 AI 전환(AX)을 통해 'AI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번째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혁신적인 업무 방식을 전 정부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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