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법에 따라 4개 정당에 총 97억여 원 지급
뉴스파고 | 입력 : 2014/02/17 [20: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2014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97억 2천 9백 여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 2014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 원)합 계
| 새누리당
| 민 주 당
| 통합진보당
| 정 의 당
| 9,729,623,000
| 4,443,406,410
| 4,066,623,830
| 699,790,980
| 519,801,780
| 100%
| 45.7%
| 41.8%
| 7.2%
| 5.3%
| 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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