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수행비서 '무면허 운전 방조 의혹' 확산… 기자 질문엔?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6/01 [18:01]

교육장 퇴임 전 이 후보 명의로 빌린 카니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 적발

수행원 A씨, 구속 후 실형 선고… 현재 대전구치소 수감 중 항소 기각 판결

기자회견 후 관련 의혹 묻는 질문에 이 후보 "알아서 생각하시라" 답변 회피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수행비서 무면허 운전 방조’ 의혹 확산… 기자 질문엔?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병도 후보가 자신의 전직 수행원에 대한 ‘무면허 운전 방조 및 도덕적 해이’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 측의 핵심 수행원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후보 명의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 수장 후보로서의 자질론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제보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병도 후보는 교육장 퇴직 2~3개월 전부터 이 후보 명의로 대여된 카니발 차량을 A씨가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운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5년 5월 20일 법원으로부터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8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여전히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계속 수행하며 차량을 몰았다는 점이다.
A씨는 불과 두 달 뒤인 2025년 7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천안 한양수자인 아파트 인근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됐고, 적발 당시 A씨가 몰던 차량 역시 이 후보 명의로 빌린 바로 그 카니발 차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유치된 A씨는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026년 2월 5일 천안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통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총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2026년 2월 25일 접수)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으나,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026년 4월 23일 대전고법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최종 유지된 채 현재 대전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주변에 자신을 ‘이병도 교육감 후보의 수행’이라고 소개해 온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이 후보의 차량을 지속해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 후보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충남 교육의 수장이 되기 위해 도전하기 전부터 이미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의혹은 1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이 후보의 기자회견장에서도 불거졌다. 공식 회견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비공개를 전제로 “렌트 차량 관련하여 무면허 음주 경력이 있는 수행원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으나, 이 후보는 "알아서 생각하시라"는 말만 한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전화취재에 이병도 후보는 "정식취재는 공보담당에게 하라"고 연락처를 알려줘 공보담당에게 했으나 공보담당은 "그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파악해 보고 전화주겠다"고 했으나 두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없고 다시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선거 막판 터져 나온 수행원의 구속 실형 파문과 이 후보의 해명 회피로 인해, ‘누가 더 교육적인가’를 완성하겠다던 이 후보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유권자들의 매서운 검증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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