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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고문 등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범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의 재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윤성식 대법원 공보판사>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지난 1981년의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조작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었다. 과거사위는 경찰과 검찰이 신군부의 정권 안정을 위해 사건 관련자 26명을 불법구금하고 고문해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조직한 혐의를 씌웠다고 밝혔다. 또 치안본부 수사관들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사건관련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결성된 학생·노동운동 단체로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자 26명이 기소돼 25명이 무기징역 등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이에따라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혹행위로 인한 거짓 자백 때문에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에 대해 30여 년만에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았다. 대법원은 학림사건 피해자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학림사건은 지난 신군부시절인 지난 1981년, 학생운동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전 장관 등은 지난 1981년, 전민학련 즉, 전국민주학생연맹 등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최대 44일 동안 불법감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가혹행위를 못 이겨 나온 거짓 자백은 그대로 이들의 죄목이 됐고, 25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사건을 국가가 조작한 대표적 공안사례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31년 만에야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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