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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7일 이른 바 비상계엄 확대실시라는 구실로 전두환 일당이 사실상 정권을 강취한 후, 5월 31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삼청교육대는 폭행 총살로 부대 내 사망자 54명, 출소 후 골병 사망자 449명, 상해자 2678명 등 엄처난 피해를 남긴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그 해 6월 12일 최규하는 국가기강 확립에 관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일반사회의 정화운동도 전개해 나가면서 각종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발표하면서 삼청학살극을 예언하기에 이르렀다.
7월 29일 국보위는 삼청5호 작전을 수립한 후, 다음 날 계엄사령부 전군의 예하부대에 '불량배 소탕 및 정화계획'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8월 4일 육군 중장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 명의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및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불량배 일제 검거령)로 '삼청5호계획'이 진행된 이래,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자행됐다.
이 때부터 4개월 간 총 6만 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한 후,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했고,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했으며, D급 1만 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1981년 1월 24일 455일간의 비상계엄령 해제와 함께, 삼청순화교육은 사회정화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돼, 사회안정법에 의거 계속 실시한다는 발표에 이어, 26일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삼청교육 대상자에게 사회보호법을 적용해 청송보호감호소에 계속 억류하는 행정조치가 서정화 내무장관 주재로 입안 발표됐다.
이후 B·C급 대상자를 군부대에 강제 수용해 자원 봉사자의 형태로 1년 간 강제노역 시킨 후, 사회보호법에 따라 1만 288명 중 171명은 5년, 865명은 3년, 2488명은 2년, 4054명은 1년 보호감호를 처분, 청송보호감호소에 강제 수용해 계속 억류 조치하는 계속적인 인권찬탈을 이어갔다.
본 뉴스파고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모임인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이하 삼인련)에서 펴낸 '우리는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었다'에 수록된 삼청교육대 피해자 증언을 삼인련의 허락을 받고 연재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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