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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관급 계약을 체결한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천안시 소속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천안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 통보를 요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상수도 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2년 6월과 10월 상수도 시설에 필요한 밸브 전동구동장치 구매 및 설치공사 수의계약 2건(총 계약금액 2천638만여 원)을 직접 기안해 요청하고, 해당 제품의 준공검사 현장감독관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7월 7일 해당 수의계약 업체의 지역대리점 대표 B씨로부터 골프 모임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인 7월 8일 A씨는 골프장에서 B씨와 함께 골프를 쳤으며, 가명을 사용해 그린피와 카트비, 음료비 등 총 20만 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감독 및 검사 대상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법인 임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천안시장에게 A씨에 대한 엄중 조치와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 통보를 공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위에 경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부과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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