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서구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한 관내 한 예식장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에 이어 영업소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
서구는 16일 해당 예식장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하객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마쳤고, 법제처 법령 해석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행정상 영업소 폐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식품 취급 기준 등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식중독 등 위해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최근처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집단 식중독 우려가 더 큰 만큼, 구는 이용객 안전을 우선해 신속 대응에 나섰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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