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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앞으로 충남도에서 갑질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인사와 평가, 감사 등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직에 배치되기 어려워진다. 갑질 근절을 사후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인사 불이익으로 못박은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충남도와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3일 도청 상황실에서 발표한 노사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박수현 지사와 최정희 노조위원장이 서명한 이번 선언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직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노사 공동의 다짐이다.
선언문의 핵심은 실효성이다. 갑질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사상 분리해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징계 이력이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 재발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넣었다.
여기에 이행점검 장치까지 마련해 선언이 문서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에서 시작해 가해자 제재,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촘촘히 설계한 셈이다.
노사가 이 자리에서 강조한 것은 '신뢰'였다. 박수현 지사는 "저에게 노동조합은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와도 같다"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노사간 협의과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저의 입장 또한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반드시 세우고, 오늘의 공동선언을 갈등을 봉합하는 약속이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약속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위원장도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도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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