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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위반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끝나면 ‘3,128억’ 수의계약 다시 수주

한병도 의원, “교육부, 제재 종료 후 시정 확인·현장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09 [11:13]

위생 위반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끝나면 ‘3,128억’ 수의계약 다시 수주

한병도 의원, “교육부, 제재 종료 후 시정 확인·현장 재점검까지 관리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9/09 [11:13]

▲ 위생 위반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끝나면 ‘3,128억’ 수의계약 다시 수주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적발된 행정처분 중 60% 이상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제재 기간이 지나면 수의계약 형태로 학교 현장에 다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행정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당업자 지정 163건, 원산지 위반 35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가 192건(58.4%)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영업정지(51건), 과징금(34건), 품목제조정지(22건) 순이었다. 영업소 폐쇄나 허가 취소 등 강도 높은 처분은 30건(9.1%)에 불과했다.


문제는 적발된 업체들이 일정 기간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 제한을 받은 뒤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급식 시장으로 복귀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제한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체결된 계약은 2만 9,980건, 총 3,128억 원 규모에 달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89일간의 Platform 이용 제한 처분을 받았으나, 제재가 끝나자 7,598건(915억 원 상당)의 계약을 다시 따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발 업체도 44곳(9.6%)에 달했다.


이처럼 위생 위반 업체가 쉽게 복귀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학교급식 계약 structure의 허점이 지적된다. 동 기간 전체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액 14조 1,956억 원 중 수의계약이 13조 5,290억 원으로 무려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4.7%(6,666억 원)에 머물렀다.


한병도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은 사전 점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재 종료 업체의 시정 여부와 현장 재점검 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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