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질병휴직기간 연장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07 [19:34]
정부가 저출산 시대 극복에 기여코자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 까지도 확대하며, 5급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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