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타인 계정 도용 불법 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배달 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강력 권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07/06 [09:15]

▲ 법무부, 타인 계정 도용 불법 배달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배달 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강력 권고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대여받아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들이 법무부 집중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총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배달업의 성장과 함께 외국인들의 불법적 유입도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청과 부산청의 이민특수조사대 및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가 참여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 444명(61%),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으며,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총 96곳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들의 법 위반 정도,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하여 68명을 강제퇴거 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범칙금 총 16억 2,87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은 조사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되어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업체의 앱 인증 절차가 미흡하여 실제 계정 사용자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배달 영업점주들은 한국인 명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제공받아 외국인에게 월 15만~25만 원 또는 주당 일정 대가를 받고 불법 고용을 중개·알선했다.

 

외국인들은 타인 명의 계정에 접속한 뒤 핸드폰 번호 등 본인 정보로 변경하여 불법 배달 활동을 하며 월 300만~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배달을 하여 위험성을 키웠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배달 취업을 근절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배달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배달 라이더용 앱에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 및 배달 영업점에 대한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여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고용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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