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 주행중 DMB시청… 벌금 최고 7만원
내비게이션.휴대전화.PMP 등 방송, 영상물 수신.재생행위
꼴통/송치현기자
| 입력 : 2012/06/28 [09:3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 주행 중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 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부과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중에 DMB뿐 아니라 내비게이션.휴대전화.PMP 등 방송이나 영상물을 수신.재생하는 모든 기기를 통해 영상을 보는 행위가 금지되고 기기 조작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고,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중에는 영상시청과 기기조작은 허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기간 40일간 받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이를 어길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