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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과 대기·수질 관련 법령을 어긴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5~6월 두 달 동안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 사업장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50곳을 현장 점검해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폐기물 배출·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적발 내용은 총 7건이다. 유형별로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신고 누락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약·약학 연구개발업체 2곳이 지정폐기물을 법정 보관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고, 건설업체 3곳은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체 1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했고,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1곳은 대기오염물질을 공기와 섞어 배출하는 방식으로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해당 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마쳤으며, 현재 피의자신문 등 형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업체들을 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지속해 환경법 위반을 엄정히 단속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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