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억대 납부했는데 연락 두절"…민간임대 협동조합 '먹튀' 피해 확산법 개정안 부의됐으나 '편법 모집 규제' 누락…지자체 행정 처분 요원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 지역에서 민간임대협동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 주체가 조합원들로부터 억대의 출자금과 중도금을 받아낸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막대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시급한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해당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합 측은 정식 사업계획 승인이나 조합원 모집 신고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출자 회원 및 발기인을 모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자 A씨는 아파트 두 구좌를 계약하고 대출 없이 현금과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좌당 1억 원이 넘는 금액,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조합 측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려고 정밀하게 자금을 맞춰 현금을 입금했고, 중도금 단계까지 완불한 상태"라며 "보험까지 해약해가며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자금을 수령한 조합 측은 최근 공식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법인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사업 주체가 자금을 확보한 뒤 잠적한 이른바 '먹튀' 정황이 뚜렷하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일부 가입자들은 민사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자금을 일부 환수하기도 했으나, 상당수 피해자는 아직 법적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천안시청 관계자들은 그동안 피해 상담 과정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편법 모집 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안내하며 제도적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률안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의 한계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행정 감독권 행사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이 불가능한 구조에 대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법적 한계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과 취재진은 형사처벌 시효와 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속한 경찰 고소 등 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단순 민사 소송만으로는 이미 잠적한 사업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파고는 계약서와 사무실에 있는 각각의 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한계가 있어 주민들에게 주의 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계약하기 전에 시청 담당부서 전화해 확인하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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