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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내 땅인데 손도 못 대”…하천·구거 사유지 보상 촉구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09/15 [14:36]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내 땅인데 손도 못 대”…하천·구거 사유지 보상 촉구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09/15 [14:36]

▲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내 땅인데 손도 못 대”…하천·구거 사유지 보상 촉구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하천구역이나 농경지 배수로에 포함돼 장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유지에 대해 충남도가 실태조사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하천과 농경지 구거 주변 사유지에 대한 행위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충남에는 국가하천 11개소와 지방하천 491개소 등 모두 502개 하천이 있으며, 지방하천의 총연장은 약 2500㎞에 달한다. 지방하천은 하폭이 좁고 물의 흐름 변화가 큰 곳이 많아 제방과 인접한 개인 소유 토지가 하천구역에 포함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지 의원의 설명이다.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신·개축 등이 제한된다. 장기간 하천정비 계획 등에 포함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내 땅인데도 울타리 하나 치지 못하고 장기 계획 등에 묶여 수년에서 수십 년간 방치되면서, 도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해 위험 앞에서도 자체 정비조차 하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농경지 주변의 구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지 의원은 "사유지가 구거에 포함돼 공공 배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별다른 보상 없이 토지를 사실상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공익을 명분으로 특정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행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충남도가 1477억 원을 들여 5개 시군 6개 지구를 지방하천 정비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천 정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우선 하천구역과 구거에 포함된 장기 미집행 사유지를 대상으로 충남도 차원의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실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지에는 정당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기간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는 일정 범위의 행위를 허용하는 별도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간이 가설물 설치나 최소한의 토지 정비 등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 의원은 “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옥죄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하천 행정을 펼쳐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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